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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협력사 도면 무단 활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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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은석 기자〕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별도 협의나 동의 없이 활용해 자체 도면을 작성한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했다.
 
경동나비엔은 해당 협력업체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이 도면을 바탕으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한 달 뒤인 4월에는 해당 자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존 도면과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이 외관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 등에서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한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체 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술자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에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 12건도 적발했다. 또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 10건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의 표준화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 순서와 흐름, 사용 설비, 관리 항목과 기준, 담당 주체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담은 문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거래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특히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면이나 생산·품질관리 자료는 단순한 거래 관련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원사업자가 이를 다른 업체의 거래 전환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에 활용할 경우 기술자료 보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유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원사업자가 이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기술자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다변화가 단순한 구매전략을 넘어 협력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업 내부의 자료 접근과 사용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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